올해부터 공무원,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노동절은 1963년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따라 '근로자의 날'로 정해졌고,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.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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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5:57